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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자체 안내 사항으로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시 시에 후원금 계좌를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개인이나 단체가 후원하는 후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모금회나 각종 공모사업 등 선정 기관에서 지정후원금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후원금에 해당되고 후원금 전용계좌 통장을 개설 했다고 하여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법이나 규정, 운영지침을 봐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7.11.24 01:12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시 신고 여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한 사항으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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