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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2 09:23

호봉인정 문의

조회 수 1151 댓글 1

호봉인정대상경력에 보면 유사경력인정으로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선생님께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있는데 ③에 해당이 되긴합니다. 그런데 가. 직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시설주임으로 일을 하셨으니 경력을 인정해드려야하는지 아니면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직종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인정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11.24 01:11
    해당 유사경력 인정대상경력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적용가능하므로 안전관리사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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