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인정대상경력에 보면 유사경력인정으로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선생님께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있는데 ③에 해당이 되긴합니다. 그런데 가. 직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시설주임으로 일을 하셨으니 경력을 인정해드려야하는지 아니면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직종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인정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