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여년 사용한 차량이 있는데 새 차량을 후원받게되어 기존에 있던 차량까지해서 두대를 유지하기 곤란하여 기존에 있던 차량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매각을 할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가격을 책정해준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꼭 매각하는 방법으로 불용품을 처리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다른기관에 후원을 해도 되는건지요?
단, 저희가 후원하려고 하는곳은 출연자입니다.
결론은, 1)불용품(차량)을 후원하는방법으로 처리해도되나?
2)후원자가 출연자여도 괜찮은가?
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