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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예정자) 채용시

posted Nov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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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이 현재

 

정규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채용 공고를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6급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5급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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