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이 현재

 

정규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채용 공고를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6급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5급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협회 2017.11.14 04:44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이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부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는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체계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787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51
2786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김은정 2014.11.24 2048
2785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4
2784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연차휴가에 대한 질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2 2031
2783 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0.04.09 2030
2782 서울 사회복지관 보수기준표 사회복지사 2007.01.23 2024
2781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780 작은사무실 임대관련 계정과목 질의 [1] 서무경리 2014.11.11 2023
2779 공무원 채용 경력인정 여부 [1] 김민주 2012.06.26 2016
2778 가족수당 관련 지침 적용과 소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6.14 2015
2777 군 경력 인정여부 어디까지 [1] 사회복지의 꿈 2010.02.15 2012
2776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11
2775 자원봉사자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0.05.15 2005
2774 급여-급량비 계정과목 [2] 총무팀 2015.01.14 2004
2773 사회복지사 겸직에 대한 문의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5.13 1993
277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 범위와 노인학대 조회 방법 문의 [3]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2.02 1991
2771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2770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82
2769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김아영 2014.10.07 1980
2768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