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기관에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8월에 퇴사한 직원 퇴직적립금을 바로 시에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보조금통장에 여입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