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복지관 시설 내 현관 및 게시판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소속구에서 설치.위탁한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의무사항인건지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두번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복지관 시설 내 현관 및 게시판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소속구에서 설치.위탁한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의무사항인건지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