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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 운영으로 수익금이 있어서

강사료 및 기타 교육문화에 필요한 물품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 그외 직원복 이라던지  직원교육비 등

기타 기관에 필요한 부분 ~

기관 직원관련 부분에 사용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년 1월 18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그럼 일단 출산휴가는

1월 18일에서 4월 17일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은 무조건 1년인가요? 그안에 희망하는 개월수 대로 하는건가요?~~

 

육아휴직에 따른 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협회 2017.10.24 05:29
    1.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P)
    2.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휴가 기간에 따라 산정이 상이하므로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16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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