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 운영으로 수익금이 있어서

강사료 및 기타 교육문화에 필요한 물품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 그외 직원복 이라던지  직원교육비 등

기타 기관에 필요한 부분 ~

기관 직원관련 부분에 사용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년 1월 18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그럼 일단 출산휴가는

1월 18일에서 4월 17일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은 무조건 1년인가요? 그안에 희망하는 개월수 대로 하는건가요?~~

 

육아휴직에 따른 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협회 2017.10.24 05:29
    1.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P)
    2.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휴가 기간에 따라 산정이 상이하므로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16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951 - 2001.04.02 1096
2950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15
2949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8
2947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4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43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42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5
2941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40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8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7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10
2936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7
2935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4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933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32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