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여) 채용과 급여 및 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부터 졸업예정자(2018.2)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1.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기간동안 인건비가인드라인의 어느 직종에 기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 급여를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종사자 수당(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4. 채용예정자가 여성입니다. 자격증 없는 기간도 호봉 획정에 포함되는지요?
4번질문은 자격증이 없는 기간이 본 기관에 취업되기 전에 발생한 경력인지 아니면 추후 발생될 기간에 대한 언급인지 명확하지 않아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