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합니다.

 

문의내용: 

 

2004년 4월  A 복지관에 입사하였으며,

2009년 4월에 위탁법인이 OO법인에서 XX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에 XX위탁법인이  2011년에 B 복지관으로 발령을 내리면,

이 직원의 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것인가요?

전기관 입사일 기준인지, 위탁법인의 변경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9.21 00:54
    질의사항 1,587번 게시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282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4.16 219
2828 계약직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219
2827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9
2826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9
2825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9
2824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9
2823 공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권한 [1] 나지현 2016.10.07 221
2822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21
2821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2
2820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22
2819 일용인부 사용건 [1] 메주 2018.11.13 223
2818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3
2817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정년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17 224
2816 채용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9.13 224
2815 기관장 변경(수정 요청)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17.05.02 227
2814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7
2813 전년도에 지출된 보증금(자산취득비)이 올해 반환시 처리방법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1.02.08 231
2812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31
2811 사회복지관 경제적 가치 [3] 사회복지사 2018.03.06 232
2810 강사협약서 작성 관련 [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2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