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채용 경력 중 제주ywca본부 근무 경력에 대하여 호봉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사경력으로 80%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지도도 했고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실습기관정보.jpg

 

  • 협회 2017.09.19 06:44
    귀하가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유사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주 YWCA가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일 경우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대해 유사경력으로 80% 인정할 수 있습니다.(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5참조) 그렇지 않을 경우’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788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2001.10.18 540
2787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신준애 2001.10.15 613
2786 사회복지관 재정... 복지인 2001.10.18 647
2785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개혁 복지관장 2001.10.16 667
2784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bluemj 2001.10.18 625
2783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이대희 2001.10.16 759
2782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이대희 2001.10.18 953
2781 사회복지관 재정... 이대희 2001.10.17 802
2780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이대희 2001.10.24 632
2779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궁금남 2001.10.22 570
2778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김희정 2001.10.24 784
2777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이대희 2001.10.24 739
2776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이대희 2001.10.25 678
2775 건의사항입니다. 마법사 2001.10.31 687
2774 예산 항목에 대하여 문촌7사회복지관 2001.10.30 786
2773 우리 복지관에서는 마법사 2001.11.01 917
2772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신연주 2001.10.31 687
2771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이대희 2001.11.02 819
2770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이순애 2001.11.01 694
2769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이대희 2001.11.05 74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