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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채용 경력 중 제주ywca본부 근무 경력에 대하여 호봉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사경력으로 80%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지도도 했고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실습기관정보.jpg

 

  • 협회 2017.09.19 06:44
    귀하가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유사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주 YWCA가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일 경우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대해 유사경력으로 80% 인정할 수 있습니다.(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5참조) 그렇지 않을 경우’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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