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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초보생입니다.

 

1)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인 경우,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할수 있나요?

 

 

2) 가족수당 : 미혼인 직원이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을때, 부양가족 1인으로 계산해서 20,000원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3) 비지정후원금 사용 절차:

  - 비지정후원금으로 계약직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수 있나요?

  - 전년도에 이월된 비지정후원금으로 당해년도에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 간접비 사용 범위는 당해년도 비지정후원금 지출액의 50%이내에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당해년도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지출한 50%인지?? 아니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비지정후원금과 당해년도 발생한 비지정후원금 지출액에 대한 50%인지 궁금합니다.

  - 비지정 후원금으로 직접비는 무한으로 사용가능한지요?

 

 

 

 

  • 협회 2017.09.19 00:36

    1)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1p에서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임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요건과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지정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1-21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임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당해연도 직원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지출금액 기준입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 사용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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