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초보생입니다.
1)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인 경우,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할수 있나요?
2) 가족수당 : 미혼인 직원이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을때, 부양가족 1인으로 계산해서 20,000원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3) 비지정후원금 사용 절차:
- 비지정후원금으로 계약직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수 있나요?
- 전년도에 이월된 비지정후원금으로 당해년도에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 간접비 사용 범위는 당해년도 비지정후원금 지출액의 50%이내에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당해년도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지출한 50%인지?? 아니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비지정후원금과 당해년도 발생한 비지정후원금 지출액에 대한 50%인지 궁금합니다.
- 비지정 후원금으로 직접비는 무한으로 사용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