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초보생입니다.

 

1)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인 경우,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할수 있나요?

 

 

2) 가족수당 : 미혼인 직원이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을때, 부양가족 1인으로 계산해서 20,000원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3) 비지정후원금 사용 절차:

  - 비지정후원금으로 계약직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수 있나요?

  - 전년도에 이월된 비지정후원금으로 당해년도에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 간접비 사용 범위는 당해년도 비지정후원금 지출액의 50%이내에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당해년도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지출한 50%인지?? 아니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비지정후원금과 당해년도 발생한 비지정후원금 지출액에 대한 50%인지 궁금합니다.

  - 비지정 후원금으로 직접비는 무한으로 사용가능한지요?

 

 

 

 

  • 협회 2017.09.19 00:36

    1)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1p에서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임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요건과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지정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1-21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임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당해연도 직원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지출금액 기준입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 사용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888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90
2886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6
2885 추경 시 예산전용 [1] 복지관 2014.12.06 2962
2884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2883 중토 퇴사자 급여 소급분 지급 문의 [1] 그전녀석 2016.03.25 2940
2882 명절휴가비의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4.06.04 2939
2881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25 2890
2880 가족수당 지급 관련 [2] 운영지원 2014.02.26 2871
2879 수입원,지출원 임면 질의 [1] 박현빈 2013.01.17 2867
2878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6
2877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관련 건 [1] 총무 2016.01.05 2852
2876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관 2016.05.04 2813
2875 지출원의 책임자 [1] 궁금이 2016.04.15 2773
2874 부설명목으로 직책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2770
2873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11
287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7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1] 궁금이 2014.06.02 2670
2870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관련근거 [3] 운영지원 2014.07.22 2661
2869 선임사회복지사-호봉승급시기 [1] 지원과 2013.02.07 26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