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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업무외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급이나 유급 휴가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병가 사용시에는 호봉을 재책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 무급 휴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9.15 08:32
    병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외에는 별도의 법, 규칙 등이 없으며, 사업장의 운영 규정,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병가는 휴가의 한 종류로 병가 사용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호봉 재책정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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