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외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급이나 유급 휴가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병가 사용시에는 호봉을 재책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 무급 휴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직원이 업무외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급이나 유급 휴가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병가 사용시에는 호봉을 재책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 무급 휴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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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사회복지사 | 2001.08.26 | 625 |
2814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2813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74 |
28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11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10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9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또한 병가는 휴가의 한 종류로 병가 사용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호봉 재책정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