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9.07 05:19

인정경력문의

조회 수 248 댓글 1

안녕하세요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신입직원 인정경력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공제회 6개월 경력이 있는데, 이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인정이 된다면 저희는 서울에 있는 복지관인데 지역이 달라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뉴얼을 숙지하였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9.08 07:29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근무한 경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한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은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831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6
830 이체수수료 처리 건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19.06.10 612
829 익명 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10.06 550
828 인거비와 사업비 분리 [1] 복지사 2015.01.30 823
827 인건비 관련 문의(서무경리 재직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 김성자 2011.08.31 681
826 인건비 중 비과세 항목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0.06.18 700
825 인경경력 문의 [1]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61
824 인권교육 강사 자격 관련 [1] 월곡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237
823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26
822 인권교육 인정 범위 관련 문의 [1] file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4.13 557
821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84
820 인사노무의 관한 질의 드립니다. [1]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943
819 인정경력 질의합니다. [1] 총무팀장 2013.08.13 963
» 인정경력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09.07 248
817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303
816 일반 휴직 사용 시 호봉 인정 질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5 355
815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84
814 일반적인 호봉계산에 대한 문의 이안나 2003.12.01 1097
813 일용인부 사용건 [1] 메주 2018.11.13 223
812 일자리안정자금 수입과목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3.25 3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