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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02:29

인경경력 문의

조회 수 261 댓글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의 인정경력 문의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2016년 3월 22일 되고, 시행은 9월 23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입사하게 되었는데, 유사경력 80%로 계산하는 기간과 100% 인정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예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4.01.01.~2017.8.31. 까지 근무한 직원이 입사했을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 시점인 2016년 9월 23일 부터 100% 인정경력인지, 2017년 1월 1일부터 100%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9.08 07:19
    아동복지법 시행일(2016. 09. 23)을 기준으로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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