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운영규정 변경내용 중 취업규칙(연가,병가 등)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어,
이 내용을 변경할 시 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동의 후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통한 변경과정을 가면 될까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취업규칙을 만들어야된다고 하던데
저희 기관에서는 운영규정으로 갈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처럼 운영규정으로 갈음해도 되는지 취업규칙을 신설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은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하여야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취업규칙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변경되는 운영규정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을
해야되는지요?
취업규칙의 경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작성시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