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경력인정문의

posted Aug 2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재단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관의 안전관리인 TO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시설관리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인 TO로 왔기 때문에 안전관리인 호봉을 책정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논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안전관리인 TO로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등에 근무한 경력만 넣게 되는건지(복지관에서 근무경력 있음, 사회복지사로)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상관없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유사경력에서는 안전관리인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3.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입사후에 취득하셨는데  방화관리자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경력에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