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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회공헌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제안중에 있습니다.

 

제안 초기, 저소득층가정아동복지시설_ 급식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기업이 식료품회사이기 때문에 지원아동에게 해당기업물품 (식료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겻인지 고민이 됩니다. !

 

 

> 답변필요: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혹은 시감사에 큰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참고:

   지원아동 식료품 키트: 약 2-3천만원 구입필요 부분
 

  • 협회 2017.08.16 00:1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지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 내부에서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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