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34 댓글 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이전 경력을 산정하는데

문의가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종사자가2016년 9월 26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 총 5개월 22일의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법2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나와있는데, 센터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신고증을 보니 제 34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받은 기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이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경우도있던데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설치신고필증'도 있고 어떻게 경력을 산정해야할지

애매해서 질의를 남깁니다.

 

관리안내 233페이지에

유사경력인정을 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 80%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일반사회복지사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이 있어도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협회 2017.08.11 09:02
    귀하가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건복지부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45 [RE] 윤귀선 2001.06.09 772
2844 [RE] 윤귀선 2001.06.12 800
2843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지영 2001.06.09 658
2842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6.22 772
2841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박송희 2001.06.22 637
2840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이대희 2001.07.11 779
2839 관리자님, Help me! 자활지기 2001.07.10 677
2838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도금순 2001.07.11 721
2837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이대희 2001.07.10 716
2836 관리자님, Help me! 이대희 2001.07.13 703
2835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천사들의 부활 2001.07.13 869
2834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대희 2001.07.19 962
2833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장안복지관 2001.07.16 706
2832 궁금한 점.... 성재 2001.07.19 694
2831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이대희 2001.07.16 785
2830 궁금한 점.... 이대희 2001.07.20 714
2829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엄기홍 2001.07.19 707
2828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대희 2001.07.21 831
2827 모르는게 많아서.. 양재연 2001.07.20 680
2826 [RE] 윤귀선 2001.07.24 78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