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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역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4년 9월 12일까지 5년 1개월 12일간 경남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2011년 1월 1일 이후 경력만 인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2011년 1월 1일 이후 경력의 80%만 인정받고 입사하게되 었습니다.

 

이후 2015년 이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적용사항이 있습니다. (16년, 17년 동일)

 (2017년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age)

 '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파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2017년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6page) 경과조치 사항에서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2009년 8월1일 ~ 2014년 9월 12일까지의 경력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협회 2017.08.08 08:38
    귀하의 경력은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경력만 인정해야하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종전의 모든 근무경력(2009년 8월 1일 ~ 2014년 9월 12일)을 인정하고 2015년 1월 1일자로 호봉을 재획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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