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역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4년 9월 12일까지 5년 1개월 12일간 경남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2011년 1월 1일 이후 경력만 인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2011년 1월 1일 이후 경력의 80%만 인정받고 입사하게되 었습니다.

 

이후 2015년 이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적용사항이 있습니다. (16년, 17년 동일)

 (2017년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age)

 '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파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2017년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6page) 경과조치 사항에서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2009년 8월1일 ~ 2014년 9월 12일까지의 경력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협회 2017.08.08 08:38
    귀하의 경력은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경력만 인정해야하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종전의 모든 근무경력(2009년 8월 1일 ~ 2014년 9월 12일)을 인정하고 2015년 1월 1일자로 호봉을 재획정 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768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7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5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4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2763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3
2762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1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60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8
2759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8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7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6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5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7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4
2751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50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7
2749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