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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p.75 - 너. 민법 제 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년 1월 1일 부터 적용

 

이 지침에 따라서..

 

재단법인에서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저희 복지관으로 17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였을 경우 이 직원은 유사경력 80%가 인정이 되어 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문장 해석이 2가지로 나누어져서 문의 드립니다.

 

1.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는 부분임에 2014년 4월 1일 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전체 경력 중에서 8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2. 경력합산이 1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니 종전근무 경력에서 2015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경력중에 8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2가지로 해석이 나누어 짐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종전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력합산 시기를 떠나서 그 개인이 가진 전체 경력에 대해 인정하여 80%를 산정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해석방법을 요청드립니다.

 

  • 협회 2017.08.04 08:35
    귀하께서 기재하신 ‘1.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는 부분임에 2014년 4월 1일 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전체 경력 중에서 8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답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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