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8.01 01:51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2 댓글 1

종사자 중 일반경력 40%를 인정받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령받은 분이 계십니다.

일반경력 40%는 법인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규정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으로 일반경력 40%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경력과 종합사회복지관경력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보험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지출이 되어야 할까요?

법인전입금과 보조금에서 따로 지출해야할지, 따로 지출이 된다면 인건비에 대한 비율만큼으로 나누어서 지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7.08.01 07:34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p ‘4. 경비의 지출-나. 운영경비’에 의하면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처럼 인건비 재원 비율에 따라 지출해야하는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바 세부적인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771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62
2770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1]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1.11 263
2769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 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1.17 263
2768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63
2767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4
2766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64
2765 폐업관련 질의 [1] 기획관리팀장 2016.11.18 268
2764 코로나19로 인한 1분기 운영위원회의 진행관련 문의 [1] 정읍사회복지관 2020.05.14 268
2763 타기관 후원물품 배분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5 270
2762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761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71
» 질문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8.01 272
2759 사업비 큰 금액 지출시 주의사항?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1.02 272
2758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73
2757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73
2756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영진종합사회복지관 2020.05.08 274
2755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74
2754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74
275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급여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6.10 275
275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