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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8.01 01:51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2 댓글 1

종사자 중 일반경력 40%를 인정받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령받은 분이 계십니다.

일반경력 40%는 법인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규정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으로 일반경력 40%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경력과 종합사회복지관경력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보험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지출이 되어야 할까요?

법인전입금과 보조금에서 따로 지출해야할지, 따로 지출이 된다면 인건비에 대한 비율만큼으로 나누어서 지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7.08.01 07:34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p ‘4. 경비의 지출-나. 운영경비’에 의하면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처럼 인건비 재원 비율에 따라 지출해야하는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바 세부적인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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