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8.01 01:51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2 댓글 1

종사자 중 일반경력 40%를 인정받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령받은 분이 계십니다.

일반경력 40%는 법인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규정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으로 일반경력 40%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경력과 종합사회복지관경력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보험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지출이 되어야 할까요?

법인전입금과 보조금에서 따로 지출해야할지, 따로 지출이 된다면 인건비에 대한 비율만큼으로 나누어서 지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7.08.01 07:34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p ‘4. 경비의 지출-나. 운영경비’에 의하면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처럼 인건비 재원 비율에 따라 지출해야하는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바 세부적인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767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6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5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4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3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2762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2
2761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0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59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7
2758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7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6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5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6
2752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3
2750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49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6
2748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