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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posted Aug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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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중 일반경력 40%를 인정받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령받은 분이 계십니다.

일반경력 40%는 법인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규정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으로 일반경력 40%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경력과 종합사회복지관경력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보험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지출이 되어야 할까요?

법인전입금과 보조금에서 따로 지출해야할지, 따로 지출이 된다면 인건비에 대한 비율만큼으로 나누어서 지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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