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으로 5개월을 근무한 후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11개월을 근무하여
복지관에서 1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 근무기간동안 11개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적립하였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인력으로 주40시간 근무자로 근무하였는데 연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6개월에 대하여 법인전입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한 5개월은 법인전입금으로 육아휴직대체인력 근무기간인 11개월은 보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