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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9:10

퇴직금 지급 방법

조회 수 1075 댓글 1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개월을 근무한 후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11개월을 근무하여

 

복지관에서 1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 근무기간동안 11개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적립하였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인력으로 주40시간 근무자로 근무하였는데 연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6개월에 대하여 법인전입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한 5개월은 법인전입금으로 육아휴직대체인력 근무기간인 11개월은 보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7.28 01:06
    노무사와 확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종료 후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뤄졌다면 연속 근로로 보기 어려우며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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