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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 경력 산정 문의입니다

 

1. 사회복지법인 다운인의집이라는 그룹홈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재단에서 근무하여 인정되는 기관이기는 하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개월에 244시간 근무,(주3일근무) -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보조업무

    복지재단에서는 주4회 1일 6시간 근무 - 전략사업부 로 경력증명이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호봉 산정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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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되어있는 동해시 장애요양원의 경력은 100%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7.07.28 06:39
    1.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100%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3p 참조)
    2. 노무사 문의 결과 , 단기간 근로자의 경력산정은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의 계산법을 사용하므로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경력 산정 공식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ywa.or.kr/community/faq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searchColumn=&searchTextEn=&bgubun=&cate=&no=16152)
    3.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100%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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