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경력 산정 문의입니다
1. 사회복지법인 다운인의집이라는 그룹홈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재단에서 근무하여 인정되는 기관이기는 하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개월에 244시간 근무,(주3일근무) -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보조업무
복지재단에서는 주4회 1일 6시간 근무 - 전략사업부 로 경력증명이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호봉 산정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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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되어있는 동해시 장애요양원의 경력은 100%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노무사 문의 결과 , 단기간 근로자의 경력산정은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의 계산법을 사용하므로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경력 산정 공식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ywa.or.kr/community/faq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searchColumn=&searchTextEn=&bgubun=&cate=&no=16152)
3.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100%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3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