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이 되는 정년 상한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설장 정년은 65세이고, 설립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70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의 설립자는 현재 A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순환인사 결정에 의해 8월 1일 B복지관(1995년 설치)으로 인사발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70세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인사 대상인 설립자는 1949년 1월생입니다.
Q&A
보조금 지급이 되는 정년 상한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설장 정년은 65세이고, 설립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70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의 설립자는 현재 A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순환인사 결정에 의해 8월 1일 B복지관(1995년 설치)으로 인사발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70세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인사 대상인 설립자는 1949년 1월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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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질의하신 보조금 지급 정년 상한기준은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0p~62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의거하여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해당하므로 지급상한기준년은 2019년 6월 30일입니다.
2. 법인 이사회의 순환인사 결정에 의해 인사발령이 된 경우 신규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상한기준년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