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시설장(설립자) 정년 문의

posted Jul 2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보조금 지급이 되는 정년 상한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설장 정년은 65세이고, 설립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70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의 설립자는 현재 A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순환인사 결정에 의해 8월 1일 B복지관(1995년 설치)으로 인사발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70세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인사 대상인 설립자는 1949년 1월생입니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