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이 되는 정년 상한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설장 정년은 65세이고, 설립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70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의 설립자는 현재 A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순환인사 결정에 의해 8월 1일 B복지관(1995년 설치)으로 인사발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70세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인사 대상인 설립자는 1949년 1월생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되는 정년 상한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설장 정년은 65세이고, 설립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70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의 설립자는 현재 A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순환인사 결정에 의해 8월 1일 B복지관(1995년 설치)으로 인사발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70세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인사 대상인 설립자는 1949년 1월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