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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게시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기관(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만 3년이상 수행하였고, 현재는 선임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번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종전과 그대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아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선임사회복지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종전의 급여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회계업무로만 업무분장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 협회 2017.07.27 00:52
    귀하가 질의하신 해당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되어 해당 업무만 변경된 사항으로 사회복지직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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