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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및 임금 책정 문의합니다

posted Jul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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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처음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유사경력으로 80% 인정 받아 12호봉이고, 직급은 팀장입니다.

그런데 복지관 경력이 없어 선임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로 임금 테이블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복지관 경력이 아니면 승진 최소 연한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인정받은 호봉이 12호봉인데도 선임사회복지사로 책정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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