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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39 댓글 1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처음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유사경력으로 80% 인정 받아 12호봉이고, 직급은 팀장입니다.

그런데 복지관 경력이 없어 선임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로 임금 테이블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복지관 경력이 아니면 승진 최소 연한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인정받은 호봉이 12호봉인데도 선임사회복지사로 책정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7.27 00:5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승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복지관 경력이 없는 귀하의 경우 호봉은 인정이 되나 급여 기준은 사회복지사 직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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