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 신규직원 채용 시 및 기존직원(연1회 이상)에 대해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7월 신규직원 및 기존직원에 대해 조회를 위해 경찰서 내방을 하였으나,
관련 법규가 올 3월에 변경되어 신규직원 조회는 해당기관이 아닌 법인 차원의 공문 및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며, 기존직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 채용 시 본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 부분도 올 3월부터 개인발급이 기관제출로는 불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번 법인의 공문 및 관련서류(법인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직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회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용이하게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시 근거가 되는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범죄경력 조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시면 범죄경력 회신서에 범죄경력과 성범죄경력이 각각 표기되어 나옵니다.
범죄경력 조회 시 신청자는 당연히 사회복지관의 장이며, 인사업무 담당자가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친 시행문과 조회서, 동의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위임장, 신분증 등을 첨부해서 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범죄경력 조회 시 신청당사자가 본인의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 또는 회신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시행문(공문)을 첨부하셔셔 신청하셔야 기관장과 본인을 포함하여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항(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제3항(종사자 등)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장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자로 볼 것인지, 종사자로 볼 것인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좁게 해석하더라도 사회복지관의 장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3항에 따라 종사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여기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