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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posted Jul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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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 신규직원 채용 시 및 기존직원(연1회 이상)에 대해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7월 신규직원 및 기존직원에 대해 조회를 위해 경찰서 내방을 하였으나,

관련 법규가 올 3월에 변경되어 신규직원 조회는 해당기관이 아닌 법인 차원의 공문 및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며, 기존직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 채용 시 본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 부분도 올 3월부터 개인발급이 기관제출로는 불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번 법인의 공문 및 관련서류(법인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직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회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용이하게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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