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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12 댓글 2

일반 후원자가 특정 직원 000에게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해 달라면서 지정후원금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후원금 처리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 협회 2017.07.12 02:51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사용할 수 없으므로 후원금 수입 및 결과보고 절차를 거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란 업무처리 안내 208~210p 참조)
  • 동동이 2018.07.25 07:49
    사회복지는 후원금을 개발할때 그럼 직원 수당으로 줄수 있는 후원을 받는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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