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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을 보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새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무사항인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규정에 혹시 기재되어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6.07 08:26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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