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을 보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새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무사항인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규정에 혹시 기재되어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을 보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새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무사항인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규정에 혹시 기재되어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