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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posted Jun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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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을 보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새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무사항인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규정에 혹시 기재되어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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