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법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있는데
이렇게되면 후원금처럼 사용해야 하므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 처리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후원금으로 받지않고 지정후원금으로 받되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 모든 항목에 다 사용 할수 있도록
지정후원 해준 곳에서 문서로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인전입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혹시 나중에 감사에 지적 받을지 대비해야 하므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