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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568 댓글 2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법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있는데

이렇게되면 후원금처럼 사용해야 하므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 처리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후원금으로 받지않고 지정후원금으로 받되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 모든 항목에 다 사용 할수 있도록

지정후원 해준 곳에서 문서로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인전입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혹시 나중에 감사에 지적 받을지 대비해야 하므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7.06.05 09:16
    지정후원금의 경우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 2017.06.08 02: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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