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의 질병 및 부상치료 등으로 인한 병가로 저희 기관 내규에는 유급으로 10일 병가처리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직원인데 유급으로 병가처리하였을 경우 , 기존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가 일수 만큼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혹시 지도점검시 유급 병가 처리에 대한 일 수 만큼 환수 조치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