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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2017년)를 기준으로 추석은 10월 4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부터 출산휴가(90일)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 협회 2017.05.24 01:41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p124 참조)
    위의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이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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